[경기eTV뉴스] 미추홀구의회(의장 이안호)는 1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 및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의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2일 공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안호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구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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