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이영애 의원은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그간 납골(納骨)문화를 장려하고 계획해 왔으나 반영구적인 분골용기 등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천군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청취 및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설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백학면 통구리 지역에도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예정부지 300m 이내에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마을회관(100m 이내) 및 초등학교(500m 이내)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지역분위기 침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 집단민원 및 반대집회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지 거리제한 규정 등과 같은 주민보호법률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연천군민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연천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연천군, 연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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