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발의
불합리한 거주제한 폐지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11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제한을 뒀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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