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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