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담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만이 강조돼 발생한 교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있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의 용어 정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원칙과 권리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관 및 권리구제, 학교구성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을 담았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인권증진 조례 제정 필요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해 왔다. 학교구성원들은 인권증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8%, 보호자 97%, 교직원 87.3%가 찬성했으며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과 검토협의단의 57차례의 검토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와는 차별화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청하기 위해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전화, 메일, 팩스,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시의회와 교육부 검토,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끝으로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학생, 교직원, 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따뜻한 상호존중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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