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등 총 239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44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면적에 따라 80㎡ 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원, 80㎡ 초과하는 경우 최대 344만원이다.

지붕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슬레이트 없는 청정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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