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동두천시는 폐 소화기의 원활한 처리와 적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폐 소화기를 전문처리업체와 협약해, 재활용 처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법령에 따르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처리해야 한다. 2021년 2월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폐 소화기 배출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어플(어플명 : 빼기)로 신고하면, 운반업체가 수거해간다. 폐 소화기 6.5kg 이하는 3000원, 6.5kg 이상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렇게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 소화기는 협약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처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폐 소화기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로,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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