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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