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

[경기eTV뉴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일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환경 등의 변화로 시책의 실효성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시책등에 일몰제를 적용해 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일몰제 적용범위 및 일몰의 심의·결정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등의 일몰처리 및 의견의 청취등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시책일몰제를 통해 예산절감 및 탄력적 인력운영 등 시행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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