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제로페이 이용요금 감면기간 올해말까지 연장 할인혜택
공공자전거 제로페이 감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범위 조정
3월~12월(일일권30%, 정기권15%), 1월~ 2월 기존 감면율 적용(일일권 50%, 정기권 30%

[경기eTV뉴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20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하되, 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은 조정go 시행한다.

제로페이 감면율은 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율 3~30%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감면율 형평, 시민체감도, 운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2019년 9월부터 따릉이에 도입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이용은 2020년 12월 말까지 따릉이 이용 시민의 전체 결제금액 중 16% 수준이다.

3월부터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감면율을 일일권은 30%(기존 50%), 정기권은 15%(기존 30%)로 조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제로페이 결제시 일일권 1시간 이용권은 700원(일반 1000원), 2시간 이용권은 1400원(일반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2015년 9월 도입된 따릉이는 전체 회원가입 이용자 279만명, 이용건수 6000만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총 3만7500대 가량 운영 중인 따릉이를 연말까지 총 4만5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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