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22일 공포·시행됐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열린 관광에 필요한 편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열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해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지원에 따른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의 즐거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지난 2월 4일 원안대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