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김포시 건축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행정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신청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소매점, 제조장, 학원 등 각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일이 관련법을 문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 대다수가 용도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 게시판에는 허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및 관련서식, 관련부서 연락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더 이상 번거롭게 관련내용을 찾지 않아도 쉽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건축 →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비대면 건축행정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과 편의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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