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하여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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