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등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경기eTV뉴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3명 의원이 전체 동의해 추가로 상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현숙 의원, 부위원장에 심홍순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총 9명(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수환 의원, 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 정봉식 의원)으로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4일 심사 의결했고, 의결된 예산안은 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특례시 관련 시급한 사업예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6975억여원보다 33억6000만여원 증액된 2조7000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15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491억원 규모이다.

고양시 2차 특별휴업지원금은 1차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1285개소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2만여업소에 총 3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소(대형 학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12종)에 업소당 200만원 ▲영업제한업소(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독서실, 영화관, 숙박업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업소에 한함)에 업소당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약 780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긴급히 진행된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검토했다. 해당 예산이 설 연휴 전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길용 의장은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모든 의원분들과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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