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성찬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성찬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당한 대우나 권리 침해를 받아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비롯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이도재, 이영환, 최성임, 김진희, 백선아, 이창희, 원병일,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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