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재명 자사가 SNS에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000명 이상이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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