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이 지난해 8월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지난 7일자로 수원고등법원은 양 의원이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신청인(양기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원고법은 신청인(양기대 의원)이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난해 8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김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려지면서 이뤄졌다.
중부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월 이전 총선당시 양 의원(당시 예비후보)의 추행관련 의혹 기사와 인터뷰시 불성실한 행동으로 고소가 이뤄지며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양 의원이 수원고법에 재출한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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