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적 기반 마련해

[경기eTV뉴스]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의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방미숙 의장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2019년 2월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로 시작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 노력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여성친화도시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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