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위해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경기eTV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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