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안전 처리 촉구하는 결의안 본회의 의결

[경기eTV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과정에 적극 논의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해당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던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의안 취지에 따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한 일본 대사관은 오염수 방류 시기를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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