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일 포천시의회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됐다.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요즘 헌혈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헌혈문화 확산이 중요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손세화 의장은 지난 11월 2일 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위촉식에서 헌혈 장려를 위한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례 보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