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보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득 챙긴 사기범 일당 8명 검거

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는 2012. 8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 경기 파주에서 시골 노인들을 모아 놓고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성인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시가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팔아 1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D업체 대표 이 某(32세, 남)씨 등 일당 8명을 건강기능식품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업장(홍보관)을 차려 놓고 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쇼핑센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거나 말솜씨가 좋은 젊은 강사로 하여금 안마를 해 주고, 또 다른 노인들을 데려오거나 1회 참석 때마다 휴지‧과일‧라면 등의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얻은 후 K사에서 제조한 저가(3만원, 6만원 두종류) 건강기능식품(솔잎성분)이 성인병(중풍, 골다공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시중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각 38만원, 78만원)으로 노인 297명에게 1억 8천만원 상당 판매하여 1억 6,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할머니들을 3개 팀으로 나누어 팀장을 두고 모집·관리하면서 물품을 구매한 노인들이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변제치 못할 경우 채무변제독촉압박 하는 등 상당수 노인들이 변제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이 영업장소를 농촌으로 선택한 이유는 농촌의 고령인구증가로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촌지역 노인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어 사회 물정이 어두워 물건을 잘 구매하는 데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경찰서는,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빼앗는 유사업체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인 상대로 건강식품업자 대부분이 저가 건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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