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는 14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동구의회 윤재실, 장수진 의원 및 학부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자치구인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당해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10월 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교육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남궁 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구학생들은 본인읜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신성한 교육권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추진으로 동구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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