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는 23일 직원들이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시 민간위탁 업무지침서’을 제작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민간위탁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지침서엔 표준 업무처리 절차를 비롯해 민간위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자주 올라오는 질의 내용을 비롯해 경기도 감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표준화된 민간위탁 업무지침을 잘 활용해 민간위탁 사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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