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능인단체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 가능

[경기eTV뉴스]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지원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 ▲‘기능인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숙련기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의 전수·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능인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의원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능인의 날’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능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토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능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 육성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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