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 완화 운영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 자체 추진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

[경기eTV뉴스]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9월 1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인천시도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음식점)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9.27)하며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전국 조치)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는 9월 20일까지 유지

-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은 9월 27일까지 운영 중단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는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되고, 야영장,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9월 27일까지 폐쇄

-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시까지 운행 중단

-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9월 27일까지 전면 운영 중단 권고

-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이와 함께,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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