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9월 10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하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견청취의 건은 양키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동인천역 주변지역이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주도의 자력정비 등 개발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됐다.

9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의견청취의 건 심사 시, 양키시장 남단 철로변 상가에 대한 1-1구역 사업구간의 편입과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필지의 편입, 송현자유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소2-A)에 차량 회차공간 확보,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필요성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논의를 했으며, 장시간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제된 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10년간 개발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했으며,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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