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대중교통 內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이후 첫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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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대중교통 內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이후 첫 구속 사례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0.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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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사와 승객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구속

[경기eTV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8월 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후, ‘20. 8. 23. 수원시 S삼거리 부근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운 A씨(53세·남)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건 발생 時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 및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 간 핫라인 구축하여 경찰조치 및 수사 사항을 설명, 맞춤형 신변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교통 內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유지하여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 조성 기조를 확립하고, 아울러 경기도와 협력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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