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신청 시 자동 기부 간주…12일까지 97.4% 지급

[경기eTV뉴스] 용인시는 13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8083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농협 선불카드, 용인와이페이카드로 지급되며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 없이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미신청 가구를 파악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방문 접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만큼 아직 미수령한 주민들도 신청기일 내 반드시 접수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까지 시가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40만6875가구의 97.4%인 39만6114가구 2402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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