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원칙’으로 환경범죄 엄중처벌…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 강화

[경기eTV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하여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하여, 음식물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택(세교)산단 내 삼덕산업(주),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으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킬로미터를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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