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8월 31일까지 시험가동 및 계도

[경기eTV뉴스] 안성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도읍 승두리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했다.

우방 아이유쉘이 입주를 시작하면 아파트 진․출입 차량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정문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후문에는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성능개선 및 이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시험가동 및 불법 주․정차 계도 기간으로 정하여 해당구간 내 단속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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