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 시민시장실 두드림청원에 “용인도시공사 본인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면하고 승진 인사특혜 누린 고위직 간부 환수 및 강등조치 해달라"는 시민청원이 올라왔다.
7월 13일 최모씨는 용인도시공사 고위직 간부가 핵심부서 근무 시 본인의 징계를 전임사장과 부당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징계를 사면하여 승진연한을 앞당겨 승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세상 천하에도 없는 인사규정을 무시하여 많은 도시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원성을 사고 있어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며, 시민청원을 올렸다.
최씨는 시효가 끝났다고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부서에서 ‘봉이 김선달' 같은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이제는 제대로 정비가 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청원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한고 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징계사면과 승진 고위간부는 승진을 취소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누린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며 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과문도 반드시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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