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가평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감염병 지역확산 예방과 군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타 시·군에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여 유흥주점 및 식당 이용, 장거리 여행 등을 한 외국인이 확진판정을 받고 확진자가 개인사유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사례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은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시간 불시확인 및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가급적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실시키로 했다.

또 자가진단 미제출, 격리장소 이탈, 통신안됨 등 각종 알림시 반드시 유선통화 및 현장확인을 이행하고 GP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야간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 불시점검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9일 1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87명에 이르며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2명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부서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점검회의를 비롯해 보건소내 선별진료소 설치, 역학조사반, 민원응대반, 언론대응반, 물품관리반, 방역반 등 체계적인 전담반을 구성해 감염증 지역유입 차단 및 확산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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