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원장 면담하고,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경기eTV뉴스]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 의원(수원무)·심상정(고양시갑)·김민기(용인시을)·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됐고, 지난 5월 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렸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성장한계에 부딪힌 고양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앞으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통과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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