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올바른 심판을 마련하라”

[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박옥분 위원장)는 7일(화)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심판을 고심하고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였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으나, 어제(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손정우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은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에 많은 생각이 든다. 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이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인 규범을 공평하게 지켜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임을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나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을 위하여 스스로 반성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재판부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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