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선고(판사)-형량 결정(국민양형위원) 분리’ 절차 도입

[경기eTV뉴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통해 강화해왔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가령,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같은 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후 변호사,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뤄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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