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시장) 등에서 잠깐이라도 아이 등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짧은 시간이 보호자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전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중 아주머니 한분이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문구점에 갔다가 아이가 잃어버렸다며 “5세 남자아이, 상의 파란색점퍼, 하의 베이지색 바지, 흰 운동화, 상고머리”라는 말과 함께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결국 아이의 사진도 없고, 빨리 찾아달라는 모의 통곡에 위 인상착의만을 가지고 신고자와 순찰차에 탑승, 문구점과 집, 놀이터 주변을 수색해서 긿 잃은 아이를 1시간 만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실종아동을 못 찾으면 신고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자녀의 사진과 가족관계여부를 확인 후 파출소에서 실종아동 발생 수배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아동 등이나 치매노인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마저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찰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찾기 182콜센타(국번없이 182 누른 후 1번은 경찰민원 상담, 2번은 실종신고)와 더불어 “실종아동 등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발생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고,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에 접속 → “사전등록신청” 클릭 → 약관동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대상자(아동 등)기본정보, 신체특징 및 사진 첨부, 신청자(보호자) 정보 입력, 추후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여 ‘사전신고증’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단,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파출소에 방문 신청시에는 대상자와 신청자의 가족여부 확인차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며, 경찰관이 직접 대상자와 신청자의 기본정보, 사진, 지문을 입력하여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됨)

추후 대상자와 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진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시면 되며, 아울러 사전등록 자료는 경찰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에만 이용되며, 아동의 연령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112신고 및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까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가입하지 않으신 세대에서는 신청· 접수바라며,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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