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로 적발된 업체 세무조사

[경기eTV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라는 글을 올려 지역화폐카드 등 재난기본소득을 차볗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되며,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 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에 대해서도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 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엄중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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