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 5분 발언에서 건의

[경기eTV뉴스] 15일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처리 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항공사, 주민대표 1~2명, 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주민 다수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약 1,000만명 정도의 해외동포들이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귀국을 하더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최근에는 한인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을 주축으로 국내정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추진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 한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광휘 의원은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역이민자 마을 조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부지로는 공항이 위치해 있고 뛰어난 입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가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어 하는 우리 동포들의 염원을 깊게 헤아려서 실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가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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