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중소기업 개발기술 보호 통해 혁신성장 지원

[경기eTV뉴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임치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의 기술탈취 사전예방·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를 말하며,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특수 보관장소*에 1년간 임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PA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업에 8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한 바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을 입증하여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 혁신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IPA는 임치자료 1건당 신규임치 30만원, 갱신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IPA는 자체 지원사업 외에도 기술보호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비용도 지원한다.

IPA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분쟁 조정·중재 ▴증거지킴이로, 참여 시 IP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시 참여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IPA의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의「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보안체계구축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공사의 협력중소기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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