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개정안 중 용품과 관련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등 특정용품에 한정되지 않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확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택시의 경우 대인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나 용품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권 의원은 “원칙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용품 구입은 운송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경기도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통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운송사업자들의 차량위생관리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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