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30만원씩, 4,729개소 혜택

[경기eTV뉴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학원시설 4,729개소에 1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학원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4,729개소에 14억1천870만원을 4월 22일 지급한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은“학원시설 긴급지원금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학원시설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4월 20일부터 2주간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시설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힘을 함께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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