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와 신고대행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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