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계양구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통하여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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