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1,400억 규모 추경 심사

[경기eTV뉴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다.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며 특히 코로나19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심사하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요일(4일)에도 심사를 진행하고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400억 규모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 되었다.

권영화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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