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19응급신고시 코로나19의 환자의 의심증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119구급대원들은 구급출동시 이송 대상자의 발열 여부, 해외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우려시 보호복을 착용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송 대상자가 코로나19 의심환자임을 알게 되어 구급대원이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환자가 이송 및 병원 진료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검체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조치 된다. 이때 확진판정이 음성으로 나와도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구급대원의 인력에 공백이 발생해 다른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현장활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경기도 내 소방대원들은 29일 기준 약 500여명이다.

고문수 서장은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격리되는 구급대원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119신고 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알리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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