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6천톤, 4개월에 걸쳐 처리 완료

[경기eTV뉴스]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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