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여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 하면 된다.

그 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으며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불가하고 다만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 하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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