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생사법경찰단,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로 혐의입증…7명 형사입건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현혹해 3,500명 회원 모집, 수당으로 3억 수령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않고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7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경기eTV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

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등록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 → ‘등록여부’ 검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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