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휴교·개학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시름 덜겠다”
국가재난시 현행 ‘가족돌봄휴가’ 확대 적용 및 유급 전환, 사업장 지원 내용 포함

[경기eTV뉴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3법’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치권에서 각종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은 겪는 맞벌이 부부, 손님이 뚝 끊겨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속 괴로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앞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박상혁 예비후보는 ‘가족돌봄휴가 국가재난 특례’ 입법(일명 코로나 돌봄법)을 공약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공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돌봄 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급이고 강제가 아닌 권고이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전체를 사용하더라도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의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전국 어린이집이 3월 8일까지 휴원에 들어갔고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긴급보육이 실시되지만 보내자니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이다”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민생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이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상혁 예비후보가 약속한 ‘코로나 돌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보호자중 1인에게 법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보장하고, 현행 무급으로 진행되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은 현재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급휴가를 확대함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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